산불 149시간 진화, 재발화. 실화범 경찰조사. 기부금. 구호 개사료 도둑? 이번 산불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국가문화유산에 훼손이 되었습니다. 경북 의성 성묘객 실화범으로 시작된 화재는 진화. 재발화를 반복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 많은 기부금(성금)과 구호품이 끊어지지 않아 훈훈하게 만드는데, 피해지역 구호사료 2톤은 훔쳐가는 인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인간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149시간 진화, 재발화. 실화범 경찰조사. 기부금. 구호 개사료 도둑?

경북 의성 성묘객의 실화로 인하여 149시간 만에 진화를 조심히 알리고, 건조한 문제로 긴장의 끊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역시 슬픈 예감은 비껴가지 않는 것일까? 3월 29일 토요일 다시 재발화가 시작하여 소방대원 및 산림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에서 밝히 이번 산불피해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지만, 사실 정확한 피해 금액은 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인명피해 : 사망 29명 / 중상 : 10명 / 경상 : 31명 ▷ 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재민 약 8천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산림피해 : 48150ha(헥타르)
- 1ha는 10,000㎡를 말합니다. 이는 축구장 67,400개,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피해입니다.
- 주택 2,250채와 축사 등 농업시설 천여곳이 불에 탔으며, 사찰. 공장. 문화재 등 154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소방관계자 및 산림청관계자는 약 10일 동안 경계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소방 및 산림청 직원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영덕. 영양 등 산불피해의 원인 및 피해 보상은?


이번 산불의 원인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며, 누구나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산불이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일상적 생활에서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부주의한 면이 있겠지만,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 경북 의성 : 성묘객의 실화 (라이터 발견, 흡연한 흔적, 소주병 등 발견됨)
- 이장님의 목격하였으나, 겁이 나서 도주까지 해버렸지만, 경찰에 잡혔습니다.
- 경남 산청 : 예초기 작동 시 불꽃이 발생하여 실화.
- 울산 울주군 : 농막 용접작업 도중 용접에 의한 불꽃에 의하여 실화.
이 분들 정말 엄청나게 겁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비난까지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을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성묘를 하다, 농사일을 하다 발생된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저 정도의 피해액을 어떻게 이런 한 개인이 책임을 지어 보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기부소식과, 정. 재계에서 기부소식으로 지금까지 모인 금액이 554억 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등 중견기업까지 줄이어서 기부금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 이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철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구호사료 2톤이나 되는 양을 대여섯 명의 청년이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경찰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 실화범 처벌. 배상 모두 한계가 있다.


이번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실화범이 오늘부터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큰 형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역시 국민입니다. 일부러 불장난을 한 것도 아니지만, 고의라도 어쩔 수 없이 책임은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책임은 산불!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 예정입니다.
-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하여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건조경보나 주의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제 수습에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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