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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들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by kc-kimchajang 2023. 6. 19.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 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8 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조된 곽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도원,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중 취침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중 취침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배우 곽도원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에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차량에 타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내용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술집에서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그는 A 씨를 내려준 다음 운전을 계속하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로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에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라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 씨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곽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다. 완전 만취상태였던 것이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곽도원의 소속사마다 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도원 배우, 프로필

음주운전으로 자숙중인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으로 자숙중인 배우 곽도원

1992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곽도원은 영화 '곡성(2016)', '강철비 1,2 (2017~2020), '남산의 부장들(2020)'등에 출연했다. 또 최근에는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곽경태 감독의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공개를 앞두고 있었으니 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미뤄졌다.

 

 

 

현재 곽도원은 활동을 전면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곽도원을 뜨게 만든 영화는 뭐니 뭐니 해도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검사역할로 내 머리에는 남아있다. 참 착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아니다, 휘말린 게 아니고 자초한 것이 정확한 표현인 듯하다. 정말 안타깝다. 그나마 자숙하고 계시고 약식기소로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어 잘 된 것 같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봉이 연기된 작품에 대한 손실배상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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