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58.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 이 모 씨를 대리해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 세 차례 불출석에 따라 유족 패소
유족은 소장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두 변호사에게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권경애 변호사로 인한 유족의 피해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경애 변호사가 2심 재판에 불출석해 이 부분마저 유족의 패소로 뒤집혔다. 이 씨는 이 같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별론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권경애 변호사, 소송이유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가 침해된 점도 소송 이유로 들었다.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빠뜨려 서울시에 대해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1심에서도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 2심에서 항소장을 낸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항소이유서를 낸 점, 유족에게 변론기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은 점도 소송 이유에 포함됐다.
권경애 변호사, 2억 원 청구
양승철 변호사는 "패소로 끝난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액이 2억 원이었고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정도나 그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2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이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기간에도 정치 관련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글을 꾸준히 올려 논란을 키웠다. 그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권경애 변호사의 각서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유족과 협의 없이 작성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유족들은 어떤 심정인지.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왜 섰을까. 혹시 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돈을 받았는가.
빨리 나타나서 재판을 받고 무슨 해명이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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