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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증빙자료제출방법은?

by kc-kimchajang 2025. 2. 22.

대전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증빙자료제출방법은? 충남 대전에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공문이 2월 21일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빙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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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증빙자료제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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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증빙자료제출방법은?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증빙자료제출방법은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방법, 증빙자료제출방법은

 

 

대전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먼저 주요 내용만 먼저 포스팅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에 포스팅하겠습니다.

  • 공고일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수 업체는 1개 사업체만 지급.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 공문에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념하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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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금액입니다. 업체당 지원금 50만 원 이내 1회 지급 ▷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된다. 굵직한 내용만 먼저 포스팅하고, 세부내용은 아래에 포스팅할게요.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10시 ~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18시까지
    • 온라인 신청 : 2월 21일 금요일 ~ 3월 26일 수요일
    • 대면신청 : 2월 28일 금요일 ~ 3월 26일 수요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가 접수
    • ▶http://hope.sinbo.or.kr ◀ 바로가기
    • 홀짝제 운영합니다.
    • 디지털소외계층 (70세 이상, 공동대표 있는 경우) 대면접수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6시

대전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 - 홀짝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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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증빙서류제출방법.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증빙서류제출방법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증빙서류제출방법
2월 소상공인 지원정책 바로확인하기
2월 소상공인 지원정책 바로확인하기

 

 

앞서 공유해 드린 내용이 이번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50만 원 현금성지원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증빙서류제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발급가능.◀ 바로가기
  2. 사업자별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발급가능하며, 세무대리인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3.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024년 ~ 공고일 전일) ▷ 국세청 홈택스 등
    • 만약 하나의 증빙서류로 50만 원 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서류 업로드 하면 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식자재 관련 영수증 등.
    • 하나의 서류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서류포함 50만 원 채워서 서류 업로드하면 끝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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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50만 원 지원에 대하여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제 대전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된 내용은 포스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 (각종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대전에서는 하는 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전의 소상공인만 힘든 것은 아닐 텐데 말씀이죠. 그리고, 지원대상이 더 폭넓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거의 간이과세자기준인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도 안 내시거나 덜 내는 부분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일반과세자가 조금 소외되는 기분입니다.

 

적어도 매출-매일=순이익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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