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방법과 용도구분하는 방법. 올해 10월부터 사실상 인감증명서의 무료 인터넷발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용도에 따라 여전히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수수료 내야 발급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무료 발급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은 있지만,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방법과 용도구분하는 방법.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래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도장(인감) 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134만 통 (4.5%)
- 자동차 매도용 : 182만 통 (6.1%)
- 일반용 : 2668만 통 (89.4%)
-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설정 : 법원 제출서류
- 돈을 빌리기 위한 금융거래 : 금융기관 제출
-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 관공서 제출
- 경력증명서 : 신분 증명을 위한 개인용도.
이렇게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인감증명서에서 이번에 10월에 한 달 시범운영을 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용에서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있어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무료발급으로 신청을 해봤는데, 간단하고 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확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료 인감증명서와 무료 인감증명서의 차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도장) 부분에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어 변조가 어려운 것에 비해 인터넷 무료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도장) 부분에 별도의 장치는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상단부위에 있는 문서확인번호 16자리를 이용해 진위여부는 판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적용한 시점이 1914년 임을 감안하면 거의 110년 만에 전자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감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분증만 있다면 그냥 발급을 해주었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인감증명서 발부대장에 본인이 발급했다는 사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편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인감(도장)이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인감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점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은 언제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은 보편적으로 성인이 되고, 사회(직장)에 진출할 때 만들기 시작한다. 비로소, 홀연히 사회에 첫 발을 딛고,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인감을 만들게 될 것이다. 왜일까? 바로 이제 독립. 자산의 형성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된다. 물론, 그전에 특별히 부모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편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거래 시
- 금융거래 시
- 자동차의 매매 시 등. 진행할 때 본인임을 입증하고, 본인의 도장(인감)으로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 보편적으로 쓰는 나무도장(막도장) 역시 인감도장으로서의 효력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7mm ~ 30mm 이내의 크기면 된다. 이 크기는 가로 x세로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등록하기 나름인 것이다. 등록할 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도장(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등록만 하면 끝난다.
단, 인감도장의 경우 분실하게 되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이다. 수수료의 경우 600원이 들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수고로움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계약서에서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잘 보관해야 한다.
이번에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인하여 일단, 계약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이제 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아졌지만,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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