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31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교육위원회, 정순신 고발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정순신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개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며 정순신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낸 사유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감법 15조 4항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순신, 증인 출석하라
앞서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고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순신 증인을 꼭 출석시킬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 고발조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통한 압박 등을 통해 최대한 참석시켜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청문회를 당일 연기했다. 정순신 변호사 등 핵심 증인불참을 지적하는 야당 위원들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 청문회 일정은 내달 14일로 예정됐다. 또 교육위는 정 변호사와 송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장, 반드시 출석~!
아울러, 회의말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고발장 접수를 언급하고 "오늘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다.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의 경우엔 그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 괜히 승진하려다가 정말 큰일 치루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학생의 인생을 버렸는데 그리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라도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명은 별도로 필요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자식의 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세요. 조국교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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