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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이 뭐 사람인가? 와~ 정말 대박이네. 이 사람~ 어이없네.

by kc-kimchajang 2023. 4. 16.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 10일, 10월 26일)에 불과했다.

 

정순신아들에게 폭력 당한 피해자. 2년 동안 2일 수업

정순신 변호사 - 국가수사본부장 사의표명
정순신 변호사 - 국가수사본부장 사의표명

2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을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정순신아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사항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라고 밝혔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을 위한 조치사항, 이게 대박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대법원까지 패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임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대법원까지 패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임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이 마저 감경처분이 과다하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적었다.

정순신 아들 학폭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순신 아들 학폭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정말 기득권이 되면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아는 게 많아서 문제인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저렇게 가르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 저렇게 해서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범죄를 일삼고 요리 저리 피해 다니고 그렇겠지. 와 대박이다. 정말 압권이네. 압권이야.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걸까?

 

나까지 정순신을 타도하고 싶네. 원래 별 관심도 없는데 하도 열받아서 몇 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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