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조민, 복지부 의사면허취소 청문회 참석?
이 관계자는 "조민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민, 의사면허 취소 배경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의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의사면허취소 행정절차 3단계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과정, 최종 취소 처분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1개월~3개월이 걸린다. 이에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 말 ~9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민, 의사면허 자진 반납하겠다.
조민씨는 이날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조민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 어렵다는 의사대학공부와 취득한 의사면허를 동양대 표창장 한 장에 날려버려야 하는 것이냐. 의사가 요즘 없어서 난리인데 열심히 하려는 의사를 이렇게 표창장 한 장과 의사면허 한 장과 바꾸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정말 정의는 살아있는 것일까. 가혹해도 너무 가혹하다.
과연, 표창장 때문일까. 아버지인 조국 때문일까. 정말 궁금해지네. 사법부에서 부모가 수감되거나 하면 자식은 수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감은 안 시키고 이렇게 먹고 살 방법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의사 한 명을 만드는데 얼마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어야 하는데 그 표창장 하나의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인가?
계속 이렇게 조국의 가족을 궁지에 몰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온다. 어떻게든 버티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건 민주당편도 국민의힘 편도 아닌 그냥 한 개인을 국가가 해하는 정말 어이없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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