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1 곽도원, 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들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 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8 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조된 곽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도원,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에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차량에 타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내용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 2023. 6. 19. 이전 1 다음